"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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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청원자들은 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청원자들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할 것을 청와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나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번 판결은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면서 "돈 없는 죄인들은 엄벌하고 재벌들은 있는 죄도 덮어주려고 하는가. 너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영원을 단숨에 짓밟은 정형식 판사는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의 방패 아래 사법부에 남아있는 적폐를 이대로 놓아두어선 우리의 역사는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시킨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