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경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2.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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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1900만원 혜택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기, 완속 7기)를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