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돼지고기 보관… 설 앞두고 위생불량업체 무더기 적발
1년 지난 돼지고기 보관… 설 앞두고 위생불량업체 무더기 적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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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195곳…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돼지고기로 돈가스를 만들려고 보관해 온 업체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업소들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불량업소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 적발됐다.

충남 예산군 A업체는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B휴게소 김밥코너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충남 서산시 D업체 역시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 지난 돼지고기 총 121㎏을 돈가스를 만들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