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항목 공개 범위 대폭 확대… '107→207개'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 범위 대폭 확대… '107→207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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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비용 공개 대상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오는 4월부터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 가계경제에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진료항목과 비용이 병원별로 제각각이어서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심평원이 2016년 의료기관 총 2041곳을 대상으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싼 곳은 5000원, 가장 비싼 곳은 45만5000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경우도 통상 150만원을 받았으나, 최대 411만원,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MRI 진료비용 또한 동일한 검사인데도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 환자들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일부 신체와 장기부위에 대한 진단비용 뿐만 아니라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의 비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2016년 150병상 초과 병원‧요양병원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개대상 병원은 기존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어났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