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차장 폭 넓혀 '문 콕' 피해 없앤다
종로구, 주차장 폭 넓혀 '문 콕' 피해 없앤다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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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주차구획 폭 2.3m→2.5m로 재설치
효자공영주차장 모습. (사진=종로구)
효자공영주차장 모습.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주차구획 폭이 좁아 주차가 불편하고 차문을 열고 나오기 어렵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폭을 2.3m에서 2.5m로 넓힌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차구획 폭원 2.3m 주차장인 노외주차장 총 28개소 1016면을 대상으로 평면식과 건물식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면식 노외주차장은 지난해 11월 확대 작업을 완료했으며, 건물식 노외주차장도 올해 상반기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기간이 완료되는 오는 4월에 맞춰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11년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구청 안 모든 일반형 주차구획의 크기를 2.5m×5.0m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주차선을 비스듬히 그려 넣어 45도 사선주차가 가능하게 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들었다.

주차구획의 가로 길이를 20cm 늘림으로써 기존 55면이던 주차구획 숫자는 43면으로 줄었지만 문 콕 등 접촉사고와 관련된 민원은 확실하게 줄어들어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는 지역 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도 현행 법규보다 주차구획을 폭원을 10cm 넓혀 설계하고 있다.

최근 대형차량 선호로 차량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장의 주차선 간격이 너무 좁다는 주차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오는 2월 말 공포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축 건물 또는 신설 주차장에 대해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5.0m에서 2.5×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5.1m에서 2.6×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하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주차구획 폭을 확대 설치해나가며, 주차 편의 증대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그동안 주차장의 주차 폭이 너무 좁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통제되는 느낌을 줬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주차장 폭 설치 확대 작업을 통해 종로구 공영주차장이 보다 편리한, 사람 중심의 주차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