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직후부터 혼선을 겪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지원하기 위한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설립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정보포털 구축 및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리 및 교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연명의료법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정보포털을 개설해 연명의료 절차 등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제도의 시행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제출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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