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원에서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
특검 “대법원에서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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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불복, 상고 의사 나타내 …삼성 “일부 유죄,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직후 서울 구치소를 나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나타냈다.

특검팀은 5일 2심 선고 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세지 자체는 형식적인 문구로 이뤄져 있지만 특검팀 내부에서는 2심 판결이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혜성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범죄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하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심을 통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까지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심에서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