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항소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64·사법연수원 9기)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선고 결과에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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