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 "기다릴 상황 아냐"
文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 "기다릴 상황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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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서
"개헌준비 시작할 수밖에"…정치권 압박 의도인 듯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 개헌을 논의 중인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제출할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를 약속한 6월 지방선거가 불과 넉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 속도가 더딘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