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기소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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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무마한 의혹… 김백준도 내일 재판 넘겨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김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09년∼2011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해 이를 수수했고,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특활비 수수와 ‘입막음’ 지시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확관을 5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으로부터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