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부고발자 보복대상인가, 보호대상인가?
[기자수첩] 내부고발자 보복대상인가, 보호대상인가?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0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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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whistle blowing)은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이 불법·부당·부도덕한 것이라고 보는 조직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이러한 조직내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있는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물론 범죄조직 수사와 환경문제를 조사할 때 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질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법적 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자는 보복대상인가, 보호대상인가?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대해 조직은 거의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관행과는 달리 이를 보호하고 오히려 이 제도를 관료제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화 또는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도화된 부패와 같이 공직 내부의 만연된 비윤리적 상황을 타파하려면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보호해야 하며 윤리적 신념에 따라 조직의 비리를 고발했는데도 조직의 비리가 은폐되고 고발자가 보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윤리적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대상을 법률에 명시된 법률위반행위만을 인정하는 열거주의가 아닌 공익침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둘째 내부고발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분보장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실질적 보상이나 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가칭 공익제보자보호법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 추진을 포함돼 있지만 보다 더 강화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