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18억원 규모 시행
부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18억원 규모 시행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8.0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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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3000만원… 보증기간 최장 5년 이내

충남 부여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 전통시장상인, 일반점포운영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을 특례보증한다.

지난해 군은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11명의 사업자가 지원 받았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는 2% 이내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0%이고, 보증수수료는 연1%로 최장 5년간 우대 지원한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 제조업, 광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가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보증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출연도 고려하고 있으며, 군내 소재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