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방' 금감원 vs KB·하나銀 법정공방 가나
'채용비리 공방' 금감원 vs KB·하나銀 법정공방 가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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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나면 CEO해임 권고…확인 못하면 ‘역풍’ 
청탁자와 특혜채용 지시 주체 구체적이지 못해 ‘맹점’

(사진=연합뉴스/신아일보 DB)

(사진=연합뉴스/신아일보 DB)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의 갈등이 충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악의 경우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거센 퇴임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가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앞서 금융위원회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채용비리 의심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와 전 사외이사의 자녀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리거나 일부 임직원이 면접서 최상위 점수를 준 점 등이 의심사례로 지목됐다.

하나은행은 필기 및 1차 면접 최하위권이던 사외이사 지인을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글로벌 우대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시키고 이른바 SKY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를 올린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채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특혜채용을 반박하면서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여러 가지 채용비리 상황을 확인해 검찰에 결과를 보냈다”면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들이 사전에 작성한 (VIP) 리스트가 있다”며 “금감원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윤종규 회장이나 김정태 회장도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문제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자마자 이광구 전 행장이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각 은행이 사전에 작성한 ‘VIP 리스트’는 확보했지만, 청탁자와 특혜채용 지시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이 ‘맹점’이란 지적이다.

검찰 조사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당국 수장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