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1심서 90만원 벌금형
'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1심서 90만원 벌금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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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며 "이는 야당에 투표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김씨 등은 주최자로서 '나꼼수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를 정하고 SNS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의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회 상규상 또는 통상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그 비위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도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특정 부호의 당선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무죄로,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고 저희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