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전·세종·충남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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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충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은 각각 13억8000만원, 대전시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은 각각 6억7600만원,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은 각각 2억95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3.7%)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안내활동을 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