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원주시,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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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읍·면·동 산불 상황실 설치 등

강원 원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없는 원주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본청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민·관·군 산불방지 활동을 펼친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 장기간 발효에 따른 산불발생위험 증가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되는 만큼, 산불조심기간동안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태세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역시 건조일수가 증가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월부터 주요도로변에 산불조심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깃발 등 5000여점의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5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1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민간헬기 1대 임차, 감시범위의 확대를 위한 산불감시 초소 16개소 설치, 봉화산 등 4개소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등의 시설들도 구축했다.

시는 9개 읍·면 3개 동지역 총 32개소 1만6100㏊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과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마을별로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여건 상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실화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