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수출입 금지 등 조치
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수출입 금지 등 조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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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은 지난해 12월 12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그동안 취해 온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상세히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해 9월 22일 무역법에 따라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 52호'를 발표했다.

이행보고서는 공고문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제유도 지난해 10월 1일부로 제한된다는 사실이 담겼다. 정제유는 연말까지 50만 배럴을 넘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규정도 명시됐다.

또 이행보고서에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 28일 발표한 '공고문 55호'에서 120일 안에 북중 합작기업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 국가외국전가국도 같은 날 북한 국적자의 노동 허가를 금지했고, 교통부는 지난해 9월 9일 안보리의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국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령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조치들은 그동안 대부분 보도된 내용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재가 목표가 아니고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쌍중단’ 제안을 담은 공동성명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