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막는다… 정부, 대대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전사고 막는다… 정부, 대대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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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재 영상회의 개최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5일부터 돌입… 중소병원·다중시설 6만개소 전수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 활동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일부터 30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등 6만 개소를 '위험 시설'로 분류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또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 실명제는 공공과 민간 시설을 망라해 자체 점검과 확인 점검에도 도입된다.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는 표본점검·안전감찰을 하고,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밀점검 또는 보수·보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20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지원을 한다.

또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의 폭도 넓어진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이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총리는 "안전 문제로 화상을 통해 서로 회의를 갖는 게 제천 화재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기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