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반윤리-위선적 발상”
“사이버모욕죄, 반윤리-위선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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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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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방위 “규제라는 포장과 위선의 탈 쓰고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측 의원 8명은 5일 여권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포장과 위선의 탈을 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의 주역이 바로 네티즌이란 점에 주목하여, 방송장악과 더불어 네티즌 통제와 장악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포장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바로 정부 비판적, 반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있다”며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타인이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현행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방송장악 음모도 모자라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시대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작태를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는 간사인 전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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