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신도 2심도 무죄… 항소심 무죄 두번째
‘양심적 병역거부’ 신도 2심도 무죄… 항소심 무죄 두번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2.01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이 불확실하고 기약 없는 입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전쟁연습을 하거나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이유로 2016년 12월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모두 64건이다. 이 가운데 44건은 올해 들어서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무죄 판결은 2016년 10월18일 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의 판결이 유일했다. 이번 판결은 이 판결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