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 혐의 21개로 늘어
검찰,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 혐의 21개로 늘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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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도 추기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공천시키기 위해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여론조사가 소위 '친박' 당선을 위한 불법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는 경선·공천 관여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을 포함한 21개로 늘었다.

또 검찰은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