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병역 면제' 판정"
"오늘부터 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병역 면제' 판정"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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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판정 규칙 개정… "병역 의무자 불편 감소"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비만 내지는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만일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지만 기존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 될 경우 5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일례로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 규정에는 BMI 지수에서 저체중 혹은 비만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해야 했다.

군 당국은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BMI 지수 변화를 이유로 재검을 통해 기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역 복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개정안은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