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시, 2060년까지 435조 소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시, 2060년까지 435조 소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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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 공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435조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 유지 시 2060년까지 총 435조6908억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연평균 10조1323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대체율 45% 유지 시 적립금 소진시점이 빨라지고, 이를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경우 보험료율 9% 적용 시 205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적립금은 2072년에 소진되고, 14%로 인상 시에는 207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 현행 보험료율 9% 적용 시 적립금 소진시기가 4년 빨라져 2054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즉,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게 되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거나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져, 이를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경우 적립금 소진시점이 빨라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소득대체율 조정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고려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