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檢,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1.31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 크다는 사실 이론의 여지 없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을 통해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민간 기업인 경동나비엔에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가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현대차를 접촉한 사실도 확인하고, 전날 현대차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

다만, 당시 채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1회 (소환) 조사 이후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줄 것을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영장) 기각 후에 충분한 보강 수사가 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