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재무부와 방북단 항공기 대북 제재 예외 합의
정부, 美 재무부와 방북단 항공기 대북 제재 예외 합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1.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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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영향 받는 일 없도록 원만하게 진행했다"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방북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31일 오전 북한 갈마비행장을 향해 양양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방북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31일 오전 북한 갈마비행장을 향해 양양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미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전세기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미국 제재에 대한 예외를 허가 받는 절차를 원만하게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우리 방북단의 항공기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미 독자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의 제재에 예외를 허가받는 절차를 미국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작년 9월 외국인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지 180일 안에는 미 본토에 착륙할수 없는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 측 대표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양양공항에서 출발해 원산 갈마공항으로 향했고, 이후 육로를 통해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전세기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제조사가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1로 전세기 기종을 택한 것도 미국으로부터의 대북 재화, 서비스 등 제공을 제한하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규정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