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재발 막는다…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전환
밀양화재 재발 막는다…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전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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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목 소방청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종목 소방청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이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불시단속으로 전환한다.

소방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소방청은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오던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단속으로 전환한다.

소방청은 분기별로 전국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연중 수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벌칙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적발 때 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층간 방화구역 미비, 합판 등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 위반으로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세종병원은 규모가 작아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적가 아니어서, 스피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발표했다.

우선 침대와 칸막이 합판 등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 확산, 고령의 입원환자와 거동불편 피난약자 입원으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층 방화문 미설치와 2층 방화문 개방, 승강기와 배관덕트 방화구역 붕괴, 2층 병원과 요양원 사이 연결통로 차광막 설치로 연기가 확산됐고 자동소화설치에 의한 초기 진화기능이 미비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는 83명이었으나 근무인원은 9명에 불과해 화재초기 신속한 대처가 곤란했다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 대부분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