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민간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일괄 가입
인천 서구, 민간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일괄 가입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1.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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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최대 1억·대물 2억·치료비 1인당 100만원 범위 보장

인천시 서구는 민간경로당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구 관내 구립 경로당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경로당은 사고로 인한 보상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서구 관내 민간경로당 213여개소는 대인보상 최대 1억원, 대물보상 최대 2억원,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경로당에 다니는 회원은 “기존에는 민간 경로당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비로 치료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경로당내에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일괄가입으로 서구 민간경로당의 안전사고 대비와 안전한 보상체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