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양대노총 8년 2개월만에 '한자리'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양대노총 8년 2개월만에 '한자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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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노동3권 보장 '공감'… 사회적대화 해법 시동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개최됐다.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또 대표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자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 기간이나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거듭 확인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방향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대 노총이 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것은 8년 2개월 만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대표자 회의에서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이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어 2016년 1월에 한국노총까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