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단, 설 대비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동해어업단, 설 대비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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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까지 수산물 불법유통 유관기관 합동단속

동해어업관리단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1~14일 불법 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동·남해안의 주포획 어종인 오징어, 대게, 문어, 대구, 고등어, 민어, 조기 등이다.

동해단은 관할 해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국가어업지도선을 동원한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수협 등과 특사경 전담팀(3~4명)을 구성해 수협 위판장, 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등 70곳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등 불법 어획물 유통을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설 명절 수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만큼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유통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