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동일한 보상금 지급 '합헌'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동일한 보상금 지급 '합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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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애국지사보다 적고 그 유족과는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애국지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같은 서훈 등급의 순국선열 유족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은 독립운동 기간·지위·활동 및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심사된 것으로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유족을 구별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1922년에 사망한 순국선열로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훈장을 받았다. 또 A씨의 할아버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받았다.

청구인은 “순국선열은 목숨을 잃는 등 애국지사보다 희생과 공헌 정도가 큰데, 순국선열 유족에게 애국지사 본인보다 적고 그 유족과는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