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공동수업, '석차등급' 안매긴다
학교 간 공동수업, '석차등급' 안매긴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1.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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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3월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과목 수업의 경우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3월부터 중1·고 1학년에게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일반 선택 과목중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방식을 사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A~C)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상출 방식도 신설했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 등급을 미산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과 무관하게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2016년 기준으로 997개 학교가 71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1만4497명이(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또 이런 공동교육과정이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기준을 바탕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 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 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