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자발적으로 중단… 국민연금 재가입 늘어
'손해연금' 자발적으로 중단… 국민연금 재가입 늘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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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바뀐 뒤 약 2개월간 167명 재가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관련 제도가 바뀐 뒤 지난해 11월말까지 약 2개월 간 167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 2013년 8만4000여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7년 현재는 2만 명대로 감소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미리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깎이는 등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올려 일정 기준(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17년 217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강제로 지급 중지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3월초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월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한 자진 중단하고 다시 가입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