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피해자 父 "사형 집행해달라"
(종합)'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피해자 父 "사형 집행해달라"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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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장기 7년·단기 4년 구형… 2월 21일 선고
이영학, 혐의 인정하면서도 檢 강압 수사 주장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씨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했으며 희귀병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며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알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숨진 아내를 '걸레',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이씨의 양형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며 흐느껴 울었다.

이어 그는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딸의 행적을 묻지도 않았다"며 "안일하고 부실한 경찰의 수사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형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첫 공판에서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바 있다.

이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