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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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은 30일 오후 3시 공판을 열고 이씨와 이양, 지인 박모(37)씨, 형 이모(40)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보험사기·상해·성매매 알선·무고·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이씨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는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