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 소방 관련법 등 처리
2월 임시국회 시작… 소방 관련법 등 처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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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개헌은 최대 과제"… 법안 심사 촉구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안 놓고 신경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한 달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날 개회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국회의 본령은 입법"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8000여건의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여야가 개헌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자"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는 분권 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 (한국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