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으로 정보 받아"… 우병우, 첫 재판서 '불법사찰' 혐의 부인
"수동적으로 정보 받아"… 우병우, 첫 재판서 '불법사찰' 혐의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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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협조를 받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져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해 추 전 국정원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추 전 국장도 공직자·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사찰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뒤 원장·차장 결재가 이뤄지고 우병우에 보고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보고를 요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 업무는) 국정원 내부 절차로써 우병우 개인이 아닌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국정원의 통상적 업무였다"면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