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 신설 이어 검찰 정원 시행령 통과
중앙지검 4차장 신설 이어 검찰 정원 시행령 통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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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1명·부장 3명 보직 늘어나… 전국 검사 올해 총 70명 증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 위반과 조세 사범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한 가운데 전국 검찰조직 정원에서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보직 1개와 고등검찰청 검사급(지검 부장검사급) 보직 3개가 새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늘어나는 검사 정원 70명의 직급별 인원을 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으로는 증원 검사 중 1명은 지검 차장검사, 3명은 고검 검사 또는 지검 부장검사, 1명은 검찰연구관으로 배정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65명은 일선 지검 및 지청 검사로 채워지게 된다.

검사 정원법이 규정한 검사의 총 정원은 2292명으로 올해 70명에 이어 내년 40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검사 정원을 350명 확대하면서 이 인원을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채우는 내용의 검사정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 26일 공정거래 위반과 조세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형사·공안·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를 4개 차장 체제로 개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직제가 신설되고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부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직제 신설은 1979년 3차장 체제가 된 이후 39년 만이다.

또한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도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새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정기인사 및 직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5일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