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사고사·가혹행위 피해자 형제도 병역 감면해야"
인권위 "軍 사고사·가혹행위 피해자 형제도 병역 감면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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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게 병역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어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군인사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병역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첫째 아들이 군 복무 중 총기 사고로 의문사 당해 가정이 파탄 났음에도 둘째 아들마저 군 복무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총기 사고에 의한 의문사로 첫째 아들을 잃었다. 첫째 아들은 군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둘째 아들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고, A씨는 둘째 아들에게 병역 면제가 필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른 진정인 B씨는 첫째 아들이 2014년 6월 군에 입대했는데, 자대 배치 직후부터 선임병의 가혹 행위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입대 6개월여 만에 현역 부적합자로 전역했다.

B씨는 한부모 가정에서 첫째 아들이 군에서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경우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고사나 가혹행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전역자의 가족들은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군 복무로 인해 이미 가족이 피해를 본 유족 혹은 가족이 충분한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수행과 아예 무관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병역감면 대상자와 정도를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