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19시간 檢조사받고 귀가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19시간 檢조사받고 귀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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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29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4시3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전 장관은 지친 표정으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세월호특조위 방해공작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과정에 나와 있었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방해를 누가 주도했나'는 질문에 "특별히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 검찰에 물어줬으면 좋겠다"며 헛웃음을 지으며 택시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김 전 장관은 경제수석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하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해수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등의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당시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해 조기 종료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5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작성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수부 실무자가 실무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수사는 지난달 해수부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 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전날에는 윤학배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