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실시
광진구,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실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1.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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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영화관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광진구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광진구)
광진구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오는 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설날 식품안전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및 영화관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 △설날 대비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지도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 등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연휴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터미널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보관 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이행 여부, 식자재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전통시장, 기타 식품판매업소, 주택가 밀집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설날 대비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도라지, 고사리,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설 연휴를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류,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등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실시,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준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성수식품 수거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구민 대상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 중 식중독 예방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생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