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청신호…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구리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청신호…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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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해 11월 유치에 성공한 첨단산업단지인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정부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규제'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부처는 4차 신산업과 관련,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이들 법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정책으로 혜택이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되면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구리테크노밸리는 핵심 사업인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기업유치에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법이 시행되면 구리테크노밸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해 진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상상력으로 미래의 신성장 사업을 창조하는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