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중이용시설 내달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 실시
수원시, 다중이용시설 내달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8.0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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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다음달 말까지 소방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가연성 외장재의 하나)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물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 별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분기마다 1차례씩 정례화 한다.

또한 본청 시민안전과와 4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관할 소방서와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숙박시설·의료시설·노인요양원·목욕장 등 소방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제조연도 경과 여부 등 관리실태, 소화전 앞과 비상통로(복도·계단) 불법 적치물, 방화벽·피난유도등 관리 실태, 비상탈출용 구조대·완강기 관리실태 ,전기·가스시설 정기 안전검사 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이 관행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관할 소방서의 자문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19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구간은 정자동 중심상가 등 장안구 2곳, 곡반정동 원룸촌 일원 등 권선구 5곳, 인계동 시청 박스골목 등 팔달구 5곳, 광교카페거리 2블럭 등 영통구 7곳이다.

또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정례화한다.

4개 구 해당 구역에서는 분기별로 1차례 관할 소방서·경찰서가 함께하는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염태영 시장은 “소방안전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 생명권 보장”이라며 “관행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