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귀포 숨겨둔 땅도 경매 예정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겨둔 땅을 강제 경매해 국고로 환수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서귀포 땅에 대해서도 곧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숨겨져 왔던 노 전 대통령 땅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도로 및 대지 409㎡ 일부를 강제 경매로 매각, 6억2000여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땅의 실제 명의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환수에 나섰을 당시 이 땅의 명의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비서관, 친지 등 5~6명에게 이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는 서귀포 일대의 노 대통령 땅에 대해서도 강매 경매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귀포 땅도 김 전 회장 지인 5~6명의 명의로 돼 있었고 규모도 비슷하다"며 “올해 안에 서귀포 땅에 대한 강제 경매도 종료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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