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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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강요 혐의 무죄 등 대법 판단 받아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29일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에 대해 징역 3년보다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은 잇따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상고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