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려·점수 몰아줘'… 민낯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원 늘려·점수 몰아줘'… 민낯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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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에 고위인사 난입… 특정인에 유리한 질문 던져
정부, 비리 연루자 명단공개… 징계시효 3년→5년 연장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민 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 배수를 늘리거나 고위 인사의 지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없어졌던 채용이 살아나기도 했다.

또, 면접장에 고위 인사가 난입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던져 높은 점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2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점검한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늘려 특정인을 선발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대병원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한 후 면접전형에서는 면접위원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같은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면접 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들어와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점검한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했다.

총 824개 지방 공공기관의 5년간 채용업무에서 적발된 비리는 489개 기관 1488건이었다. 23건은 수사 의뢰하고 3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강릉의료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발할 때 편파적인 점수로 순위를 변경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용인문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도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적발됐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15배수 선정하도록 했지만, 15배수를 넘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56개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0건은 수사 의뢰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채용시험 미지원자에게 최종면접 응시 기회를 줬다.

군인공제회는 전임 임원의 자녀를 계획된 채용직위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채용됐다가 적발됐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정합격자는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채용을 청탁한 고위직 등은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추진한다.

채용과정에 대한 기관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례 점검·조사도 강화한다.

채용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소규모 채용 때 전문대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