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 시행
서울 중구,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 시행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1.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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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대기시간 감소

서울 중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원 확정에 필수 제출 자료다. 토지소유현황을 보기 위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만 봐도 작년 1572건, 재작년 1844건이 들어올 만큼 이용자가 많은 추세다.

기존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세무2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위임을 받아 올 때다. 이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3장의 양식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9개 항목을 반복 작성해야 했다.

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1장의 통합신청서로 간소화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먼저 방문하는 부서가 확인하면 나중에 방문하는 부서는 하지 않는 이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3장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불편함 없이 1장의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부서마다 했던 대리인 신분 확인도 1번으로 줄어 발급처리 및 민원인 대기시간도 대폭 짧아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