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더 많이 받을 것"… 연기연금제도 신청자↑
"국민연금 늦게 더 많이 받을 것"… 연기연금제도 신청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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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2만명선 돌파 예상…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에 달하며,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 2010년 1075명에서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3년 743명으로 급감했다가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고 2015년 1만4843명에 이어 2016년 2만92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연기연금은 연금 받을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연기연금은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이 늘어난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처음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을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고,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공단측은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