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실명공개 의무화… 공개범위도 확대
국정과제 실명공개 의무화… 공개범위도 확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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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 3월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요 사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정과제는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명 공개 범위도 장·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당초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 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이름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최종 결재자과 장관인 경우 장관 실명까지 공개하고, 차관이 최종 결재한 문서는 차관 실명까지 공개된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적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며 “정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