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사찰' 사태 대응기구 구성으로 수습나서
대법원, '판사사찰' 사태 대응기구 구성으로 수습나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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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업무관행 조사 후 해결방안 모색
검찰·국회 개입 거론에 후속 작업 속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로 판사사찰 문건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조기수습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판사사찰 문건 등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은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인적 쇄신 조치를 위해 임명한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는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에 구성할 기구를 통해 판사 동향 수집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불러온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을 보강 조사한 뒤 관련자를 문책하고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찾을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이 법원 내부의 소모적 논쟁을 빨리 불식시켜 일선 법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 하고 있다.

이번 판사사찰 파문에 대해 일선 법관들은 내부 게시판 등에서 입장과 해법 등을 가지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법원 스스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파문 직후 일부 법관들은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물론 이를 지시한 고위 간부,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개봉한 것은 위법이라며 추가조사위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판사들이 SNS상에서 서로에게 '자중하라'고 말하는 등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언론에 노출됐던 일부 판사달의 주장은 다수 판사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며 "법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선 만큼 일선 판사들도 이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