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법원서 '블랙리스트 혐의' 다툰다
조윤선, 대법원서 '블랙리스트 혐의' 다툰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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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 김기춘 측 전날 상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에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고장 제출로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혐의가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고하지 않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5명의 피고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